불량레미콘 납품한 업체 대표에 징역 4년
시멘트 배합비율을 낮춘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업체가 만든 불량레미콘은 납품가액만 300억원 규모로, 4년여 동안 전국 2천500여곳의 건설현장에서 쓰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규격 미달 레미콘을 납품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장모(7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정모(48)씨와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이 레미콘을 납품한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장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씨가 대표로 있는 순천·보성·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와 건설사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가량 줄여 섞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판매해 3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조작해 150여 곳에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납품한 불량레미콘은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해
재판부는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속여 불량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납품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불량레미콘은 건축물의 안전도와 직결되므로 시멘트의 함량을 속인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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