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을 부어도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 67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말 월평균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연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은 이른바 소득대체율(연금지급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는 70%였지만, 기금고갈 등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60%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 50%로 떨어지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한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정 보험료 부담-적정 연금 급여' 원칙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연금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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