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제공하는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가 아닌 분양 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여든세살 J씨 등 4명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대책으
재판부는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은 택지의 원가와 택지조성비, 건축비 원가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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