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재판 보이콧…"살기 가득한 법정에 朴홀로 둬" 흐느껴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했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변호사들도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10분의 휴정 뒤 박 전 대통령 옆에 혼자 남은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 어떤 부분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한 건지 묻고 싶다"며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며 변호인단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괄 사임을 통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유 변호사가 목이 매인 듯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는 말을 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이콧'이란 어떤 물건이나 단체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거래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법상에서는 어떤 나라의 국민이 조직적ㆍ집단적으로 특정 국가의 상품을 불매(不買)하거나 거래를 끊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본래의 뜻보다는 세력자, 국가 등에 제
이같은 재판 보이콧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일괄 사임을 재고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 10만 쪽 넘는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하기에 심리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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