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배달하러 갔던 손님의 집을 9개월 만에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배달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물이 적다"며 모욕을 당한 것이 생각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옵니다.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가는 남성, 한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휘발유 1.5리터가 담긴 검은 봉지입니다.
배달을 시킨 손님 37살 박 모 씨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박 씨의 집에 불을 지르러 올라가는 55살 김 모 씨입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김 씨는 이처럼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에 휘발유를 모두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김 씨의 방화로 집 안에 있던 박 씨 가족 2명과 위층에 살던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1천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
김 씨는 법정에서 지난해 박 씨의 집에 배달을 갔다가 조카뻘인 박 씨로부터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며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는데,
9개월가량이 지나 우연히 박 씨의 아파트를 지나다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큰 피해가 났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luvleo@mbn.co.kr]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이우주
화면제공 : 경남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