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사람을 구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손실 보상 요구가 들어올 경우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복잡했던 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관들이 사비를 터는 일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소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집니다.
그러나 그간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등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동시에 불이 난 곳의 이웃 주민을 대비시켜야 합니다.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는 집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느라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이 부서져 보상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점포가 망가졌다면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지원합니다.
소방관들이 가장 반길만한 점은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입니다.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이 청구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3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손병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팀장은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오면 위원회 절차나 소송 과정을 거치기 번거로워 소방관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앞으로는 소액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한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1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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