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로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경우, 피해자는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삭제되는 경우는 100건 당 3건에 불과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고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총 1만5190건에 달했다.
하지만 방심위의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92.2%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IP(인터넷 주소)를 우회할 경우 차단된 영상물을 볼 수 있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삭제·접속차단 조치된 영상물은 인터넷상에서 재배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에만 접수된 신고건수는 7356건인데 이 중 4389건(59.6%)가 이미 삭제·접촉차단 요청을 한 영상물이었다.
신고 이후 삭제 혹은 접속차단까지 걸리는 시간도 열흘이 넘게 걸렸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시정 조치까지 올해 기준 평균 10.9일이 소요됐다.
개인성행위정보는 일반음란물과 달리 초상권 침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사진 등을 뜻한다. 주로 몰래카메라에 촬영됐거나 의도하지 않고 촬영된 개인의 영상물을 뜻한다. 방심위는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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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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