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도로의 가장자리에 놓인 길을 말한다. 갓길은 고속도로 보수나 유지 등의 작업차나 긴급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고 사고·결함 등으로 차량을 임시로 세워놓은 용도로 이용한다.
그렇다면 갓길에 차량을 정차했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갓길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갓길에서 100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을 후미 추돌하는 사고가 많았다.
긴급상황이 아닌데 갓길로 주행하거나 운전 중 졸음이 와서 갓길에 잠시 정차해 휴식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차량의 갓길 운전 및 주차는 금지하고 있다.
갓길 운전이 가능한 예외 사항으로는 ▲차량의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이나 경찰 공무원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예방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해 정차 또는 주차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등이다.
갓길 사고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 사고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갓길 정차 시 자신의 위치를 비상등(깜빡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용 안전 삼각대를 세워두면 긴급상황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다. 고속도로 등(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에서 차량고장이나 사고 시 안전 삼각대는 주간 100m, 야간 200m 차량 후방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는 섬광신호·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삼각대는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재질이 좋다. 삼각대 외에도 불꽃 신호기를 후방에 설치하거나 경광봉 등을 흔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자. 단 이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 주저 말고 바로 경찰(112)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조 차량을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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