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추행 남자간호사에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자신이 일하는 병원을 찾은 환자와 동료 간호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장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 수술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5월 25일 수술을 마치고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던 A(18·여) 양을 데리고
그는 또 올해 6월 다른 20대 환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지난해 4월과 7월 동료 간호사 2명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까지 더해지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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