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사업이 중단됐던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하루빨리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문제가 된 토지에 대
담양 속 작은 유럽을 주제로 조성되는 메타프로방스 유원지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연간 300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가 됐으며,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