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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장면 폐쇄회로(CC)TV [사진제공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33)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 45분께 안양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 A(18)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5분정도 지나 600m가량 떨어진 다른 편의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종업원 B(27)씨를 위협하다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B씨가 달아나면서 두 번째 강도 행각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안양 시 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로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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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생활비를 벌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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