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측, 병원 진단서 받아…'석방' 주장에 활용할까
다음 달 16일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을 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진단서를 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떼 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30일엔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증상이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들이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니 석방의 근거 자료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1심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밤 12시까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단계에선 빠졌지만, 공소사실에 포함한 롯데와 SK 관련 뇌물 부분으로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다음 달 10일 청문 절차를 열어 쌍방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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