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인간첩단 사건' '구로 농지 강탈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27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과거사 사건 7건의 피고인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시국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 취임 이후 시작된 '과거사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게 면서 진실·회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공동 피고인이 재심 무죄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2건의 29명은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조총련 기관지 '한양'에 문인 5명이 원고를 게재하자 이들을 반공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안이아.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다른 문의들과 달리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76)에 대해 당사자 대신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60년대 후반 정부가 구로공단 부지 강제수용을 한 것에 대해 소송을 낸 농민들을 불법 구금·폭행해 농지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일부를 소송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농민 박모 씨가 재심 청구 대상이다.
이밖에도 1967년 친목계를 가장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박모 씨등 6명, 1967년 판문점을 통해 위장 귀순한 뒤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도망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모 씨 사건도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또 1967년 노조활동을 가장해 '남조선 해방 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모 씨, 1972년 계염사령부 허가없
검찰은 앞으로 위헌 결정이 난 긴급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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