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을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 양과 B(14) 양을 구속기소 하고 C(14)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B양과 또래 여중생 3명은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14)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당시 피해 여중생이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A, B양 등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1일 다른 여중생 2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다.
당시 집단폭행을 한 사진 등이 SNS상에 확산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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