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67)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의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물공사가 강원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2억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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