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군 부대 내 테니스장 이용에 '황제 테니스' 논란 재점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부대 내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음에 따라 소위 '황제 테니스'가 다시 논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무부대에 올해 20여차례나 방문해 부대 내 테니스장을 이용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기무사 출입 내역' 자료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인근의 기무부대에 올 한해 동안 20여차례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부대에 들어와 테니스를 쳤다"면서 "민간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들어간 정황도 확인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대통령인 만큼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다"면서 "게다가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군 시설에 민간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6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시 테니스협회의 초청을 받아 '공짜
또한 지난 2013년에도 예약시스템 운영규정을 위반하며 서울 올림픽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해 황제 테니스 논란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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