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당시 38살 아들이 잠을 자다가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경북 영천시 금호강 인근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10차례가량 아들 명의 장애인 급여와 수당 1천 800만 원을 받았지만 관할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들의 안부를 물으며 방문하겠다고 하자 경찰에 아들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몇 년간 친인척 등에 목격된 적이 없는 등 단순 실종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생활고 때문에 돈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시신을 유기했다"는 아버지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일 경찰관 80여 명과 굴착기 등을 동원해 아버지가 진술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