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품에 이중단가를 적용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6년간 129억원을 가로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KAI 구매본부장인 공모 씨(56)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모 전 KAI 구매센터장(60)과 김모 미주법인실장(53)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께 FA-50(방위산업용 다목적 전투기)과 T-50i(인도네시아 수출용)에 들어가는 같은 항공기 전자 장비 76대를 함께 묶어 구매하면서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수출용은 가격을 낮게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공 본부장 등은 낮은 가격의 견적서는 숨기고, 기존에 받아 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5억원을 가로채는 등 201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29억원의 방위사업비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하기도 했다. 수출용 부분의 견적서를 칼로 오려붙이고, 수정해 복사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수정한 후 출력하는 등 방식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해외 구매 항공기 전자 장비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악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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