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서울시와 식약처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를 기초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 중 허위·과대광고나, 잘못된 표시 등의 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며 유통시킨 경우는 40건에 달했다.
위반사례 주요품목으로는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 제품군이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중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되었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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