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유리하게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 호서대학교 교수(6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배임수재죄 및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옥시와 호서대 산학협력단 간 체결된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실험 연구계약의 책임연구자였다. 그는 2011년 9월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피해자들 폐손상의 발병 원인이 곰팡이일 수 있다'는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보고서 작성 대가로 2400만원을 받았다.
또 유 교수는 연구원
앞서 1·2심은 "유 교수의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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