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연 10회 이상 위반한 상습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대 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경찰청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상망에 등록돼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특히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 청구돼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경찰은 지명통보를 하고,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자의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연 1회 위반자는 100명당 7.0건의 인적사고를 일으킨 반면 10회 이상 위반자는 두 배가 넘는 15.6회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
이번 특별관리 제도는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우선시행되고,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 수는 대형승합·화물차 28명, 사업용차량 2895명, 일반승용차 2만9789명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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