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여섯 살 난 아들을 폭행하고 입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5월7일 오후 7시께 인천 강화군에 사는 동거녀 B(48)씨 집에서 B씨의 아들 C(6)군의 머리를 주먹과 전화 수화기를 이용해 5차례 때리고 입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외출 중인 동거녀와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C군을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4월과 6월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그는 자신이 데리고 온 고양이를 다치게 했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로 동거녀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
박재성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이라며 "출소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을 폭행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규범 준수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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