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스님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승려 홍모(59) 씨에게 무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11∼12월까지 8회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에 '부정선거로 부정당선녀 행세를 하게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등 박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해 공직자 행세를 한다', '김종필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만 한기라', '은폐, 조작 현행범이야'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썼다.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식이 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서도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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