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들 "25일 안에 문 닫으라고?"…정부 상대로 법적대응 움직임 '꿈틀'
제빵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 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 원만 줬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들은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력사들은 빵 생산 물량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도급료로 적게는 28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14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빵기사 1명당 양쪽에서 받는 금액은 420만∼500만 원 정도인 셈입니다.
다만 파리바게뜨 점포 4개당 1명꼴로 상시근무 제빵사가 휴가·휴무 등을 갈 경우 자리를 메꿀 지원기사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원기사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 본사 지원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협력업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제빵사들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만 하더라도 도급비 전체의 30%에 달한다며 실질적으로 제빵사 1명당 협력업체가 챙기는 도급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2%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렵사 중 한 곳인 ㈜도원의 함경
협력사들은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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