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과거 행정실 여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씨(52)는 2005년 4월 다른 초등학교 부장교사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 B씨(여·당시 8급)와 말다움을 벌였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A씨가 B씨에게 "야"라고 소리치며 반말했고, B씨가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B씨의 목을 세게 잡고 복사기 뒤쪽으로 밀쳤다.
A씨는 이외 에도 수차례 B씨의 직위를 비하하거나 협박하는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한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렸다.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가 "(A씨가)'직원도 없는데 무슨 행정실장이야. 8급 단지 얼마나 됐어'라거나 '너 앞으로 조심해. 내가 예의주시할 테니까'라고 했다"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이었지만 당시 교육청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하는데 그쳤다. 인천시교육청측은 "당시 해당 지역교육장이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요구했고, 시 교육청은 불문경고를 했다"며 "과거에 받은 표창 공적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A씨는 언론에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수학여행 답사를 다녀온 후 언쟁이 있었으나 사적인 일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올해 6월
해당 여교사는 이후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