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퇴직금 1억원 체불…의류제조업자 구속
![]() |
↑ 사진=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9명의 임금·퇴직금 1억1천여만 원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김 모(49) 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김영미 서울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