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고추씨 분말 일부가 유통돼 당국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에 있는 홍운무역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분말(2만4천㎏)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폐기될 예정이었으나, 업체가 이 중 9천㎏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유통된 일부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20㎏짜리 450포대로 제조 일자는 2017년 8월 5일, 유통기한은 2018년 8월 4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밀반출된 9천㎏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7천㎏을 압류하고 유통된 2천㎏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