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가 보는 앞에서 평소 자신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살해한 8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8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6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며느리 A씨(3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씨가 우리나라 예법을 모른다고 오해하면서 식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직접 요리하거나 반찬을 구입하면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다. 아들에게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고 금전적인 갈등이 커지자 며느리를 극도로 미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범행 도중 도망갈 것을 우려해 현관문 도어락의 배터리를 빼놓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A씨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데도 범행을 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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