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66)가 수천억원대 회계사기를 주도한 혐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하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했다. 하 전 대표는 "경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회계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KAI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 전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은 2013년 이후 KAI가 부풀린 회계사기 규
하 전 대표는 또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횡령, 부정채용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환 조사 중이던 20일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