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대마)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씨(2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해 절차 전체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판결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절차적 하자가 해소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월부터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면서 선고가 8차례나 연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최씨의 마약 혐의를 적발해 구속기소했고, 법원간 이송과 재판부 재배당을 거친 끝에 서울중앙지법이 최씨 사건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앞서 변론이 종결됐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씨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닌 단독 재판부(판사 1명)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합의부(판사 3명)로 사건이 옮겨오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심리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사건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긴 채 진행된 소송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초 최씨의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27부는 마약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3월 2회 공판기일부터 인천지법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병합했다. 그러나 병합 후 처음 열린 기일에서도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기일 직후 사건은 한번 더 재배당돼 형사합의33부로 넘어갔다. 27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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