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기준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 있어
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천148곳입니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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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