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KAI 사장이 협력업체 대표를 시켜 자신의 '위장회사'를 만들게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이 위장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퇴임 뒤 돈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말 설립돼 KAI에 항공부품을 납품하는 T사입니다.
KAI의 최대 협력업체 대표가 6억 원을 들여 만든 회사로, 매출을 KAI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하성용 전 KAI 사장이라는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협력사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말, 하 전 사장이 위장회사를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T사가 협력사 대표의 회사인 것으로 하라고 하 전 사장이 말했다는 겁니다.
회사 설립에 관여한 KAI 관계자 역시 T사가 하 전 사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위장회사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하 전 사장이 회사 설립금 6억 원을 사실상 상납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 전 사장이 T사에 끼친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사 대표를 본인의 측근으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KAI의 일감을 몰아받을 수 있게 힘을 썼다는 겁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퇴임 뒤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려고 T사를 설립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검찰은 하성용 전 사장에게 취업 청탁 등 기존 혐의 외에 배임수재 혐의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