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그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끈 50대 남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로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6)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3월 부산대 앞에서 무단횡단한 김모씨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다"는 등의 시비를 걸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 씨는 경찰관이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자 "나를 잡아가라"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흔들며 2m가량 끌고 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목격자인 김씨의 "서 씨가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끌었다"는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증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