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가스누출 사고도 없었고 이 남성은 결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 모 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나흘 동안 하루 평균 5시간씩 콜센터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다. 콜센터 상담원 가운데 1명은 김 씨가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퇴근하지 말고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오후 10시 30분께까지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또 부산에 있는 고객상담실에 직접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는 통합 콜센터가 있고 부산 등 주요 지역에는 고객상담실이 마련돼 있다.
김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 탓에 콜센터 직원들은 부산에서 전화가 오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콜센터 직원 가운데 일부는 실신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김 씨 집에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누출에 대한 김씨의 말만 믿고 실제로 현장을 점검하거나 119 출동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아 약점을 잡혔다"며 "아무
김씨는 경찰에서 "가스레인지 작동이 안 돼 콜센터에 전화하니 즉시 출동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가스레인지 제조사에 연락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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