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5차례 훼손, 죄질 가볍지 않아…벌금 15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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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4시께 춘천시의 모 식당 앞 난간에 부착된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B후보 선거 벽보의 얼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4월24일부터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같은 장소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참전 국가 유공자인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