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 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양태,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B 양(14)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B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여중생은 구속 수감되면서 소년원을 떠나 성인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두 여중생을 포함해 1, 2차 폭행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여중생들의 혐의나 죄질에 따라 가정법으로 넘겨 소년재판을 받게 하거나 기소해 형사재판에 세울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