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텔레마케터는 계약내용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읽어주죠.
그냥 귀찮다고 흘려들었다가는 정작 원하는 보장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화로 약관 설명을 듣고 치과보험에 가입한 전 모 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브릿지 치료는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치아가 빠졌을 때만 보험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입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빠른 말로 일명 속사포라고 하죠. 그런 말로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해달라고 해서 '예예예'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한 보험사의 약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보험사 텔레마케터
- "동일한 치아 또는 잇몸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 치료를 할 경우…"
보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정상적인 안내가 나갔고 불완전판매 사유가 없으며 약관이 제대로 교부됐다면 보험사에는 귀책사유가 없거든요."
보험사는 계약 후에 CD나 종이로 된 계약서를 한 달 안에만 가입자에게 보내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편으로 오기만 기다렸다가는 청약철회기간 14일을 넘기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텔레마케팅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 1천 명 중 6명 이상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전문 설계사를 통했을 때보다 그 비율이 두 배나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항목이 보장내용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촬영기자 : 김회종,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