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짜뉴스·폭력영상에 광고 게재 '금지'
세계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영상 등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4일 블룸버그통신과 CNN머니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날 그래픽 이미지와 누드, 폭력 등이 담긴 콘텐츠와 동영상에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들도 수입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페이스북 계정에 광고를 게시하려는 이용자는 최고 1개월 이상 페이스북 계정을 유지한 실제 이용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페이스북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팔로워 기반을 보유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 광고주들에게 새 기준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캐롤린 에버슨 페이스북 글로벌 마케팅 솔루션 부회장은 블로그 게시 글에서 새로운 규정이 광고주들이 자사 브랜드를 잘 반영하지 않는 콘텐츠에 광고가 게시되는 것을 우려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 큐클럭스클랜(KKK)의 지도자와 이슬람 강경파 성직자의 유튜브 영상에 영국 정부와 로레알 등의 광고가 붙었다는 보도가 지난 3월 나오자 HSBC와 AT&T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유튜브와 모기업 구글 광고 보이콧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헤이트 스피치(특정
그러나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광고 수입보다 개인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