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등과 함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상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의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모씨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2009~2012년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본인이 외곽팀장으로 섭외돼서 활동하다가 어떤 계기로 외곽팀을 섭외·동원하는 역할까지 하게 됐다"며 "피라미드 구조와 유사하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한 보수단체의 간사를 맡으면서 그가 속한 단체나 지인들을 외곽팀장으로 섭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5개 안팎의 외곽팀을 꾸렸으며 팀원으로 수백명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 대해선 2011년께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관리 담당 업무를 하면서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치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보고 하고, 그들에게 활동비를 지금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위조행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사건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2009~2010년 발생한 일부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 위반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공소시효의 범위 이전까지) 행위가 계속됐다면 문제될게 별로 없다"며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은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인을 퇴출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 씨를 오는 18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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