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천시 시간당 생활임금이 86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14일 인천시는 전날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올해 6880원 보다 1720원(25%) 더 많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8800원, 월급으로는 179만7400원 수준이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시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된다. 인천시는 "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
시 관계자는 "2년 차를 맞은 생활임금제도의 기능이 실질 작동하도록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 인상률이란 기록이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분석·검토를 거쳐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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