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변호인은 김정민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과 물건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합의에 따라 받은 것으로 협박이나 갈취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정민에게 돌려받은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남성은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현금 1억 6천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돈 요구를 한 것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갈 미수에 그쳤다는 10억 원 부분 역시 김정민을 위해 쓴 돈에 대해 관계가 정리됐으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김정민과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