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다음 달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다음 달 안에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 일회용 컵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등이 포함돼있다.
이 가운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2008년 패스트푸드 업체, 커피전문점 등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업체들이 일회용 컵 하나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열었으며, 이를 반영해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달 안에 업계, 시민·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 병 보증
다만 이전에 소비자에게만 보증금을 부담하게 한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일회용 컵 생산·판매자에게도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일부 보전토록 해 '재활용 책임'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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