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 명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다단계 금융사기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고 유사수신 범행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법조계와 관련업계 일각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1만2000명을 넘고, 피해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총 1조8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과거 기소 부분과 중복된 액수가 정리돼 검찰이 본 혐의액은 1조738억원으로 줄었고, 재판부는 면소된 일부를 뺀 1조59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약 6384억원은 피해자들에게 상환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빼돌린 사기(특경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4843억원을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은 수법이 다르지만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