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검찰이 다른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 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 양(14)은 지난 11일 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경찰은 두 여중생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찰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가 미뤄졌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A양 사건이 형사 법정에서 다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에서 '사건불개시' 결정을 내려 이중처벌 문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A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5일 열릴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또 영장실질심사 당일 A양에 대해 내려져 있던 소년원 위탁처분도 취소할 방침이다. 가정법원이 소년원 위탁처분을 취소하면 B양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인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해진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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