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비펜트린이 기준(0.01mg/kg)을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의 유통기한은 9월28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 계란 중 살충제가 검출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해당 생산 농장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고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규제 검
또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로 살충제 검출 원인을 파악한다. 이 외에도 적합 농장을 포함한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해 진행하며 유통 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 검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