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금융감독원 변호사에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류 판사는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더욱이 금융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서류전형 기준을 변경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임씨의 합격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그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전 의원과 행정고시 동기 사이인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에 대해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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