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돋보기 안경 '기부'한 구의원에 '벌금형'…왜?
선거구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돋보기안경을 나눠 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의회 A(60)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올해 1∼2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1개당 5천원짜리 돋보기안경 27개(총 시가 13만5천원)를 4차례에 걸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은 선거구 내 시설들에 돋보기안경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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