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을 빼라'는 지인의 외모 지적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1시께 춘천시 자신의 원룸에서 지인 B(50)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뱃살을 빼라'고 얘기한 것을 시작으로 서로 다퉜다.
이들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한 A 씨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종교시설에 다니며 알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있다"며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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