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합의해 성관계했고 A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과 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