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 대한 고액의 유학비를 부모가 부담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국 대학교에 재학중인 아들 A씨가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 의무자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나이및 건강상태, 학력, 요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버지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세 때인 2010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B씨는 첫째 아들과 달리 A씨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부인과의 갈등이
A씨는 2014년 미국 유명 사립대학에 입학했지만 비싼 등록금이 부담됐다. 또 2016년에 부모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결국 A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2016∼2017년 학비·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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